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일조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국 15층 이상 고층 빌딩을 매일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의무 회전시키는 건물이동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던 북향 사무실과 아파트 입주민들도 주 1회 이상은 완벽한 남향의 채광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정 입주민만 하루 종일 햇빛을 독점하는 것은 공간 복지 차원에서 어긋나는 일이라며 매일 자정 정밀 유압 장치를 가동해 건물을 조용히 회전시킬 예정이며 소음은 자장가 수준인 40데시벨 이하로 통제된다고 설명했다. 각 건물 하부에 거대 회전판을 설치하는 기초 공사는 이미 지난달 보도블록 정비 사업으로 위장해 완료된 상태다.
갑작스러운 건물 회전에 따른 입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동서남북이 매일 바뀌면서 발생하는 방향 감각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과 사무실 바닥에 대형 나침반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되며 창문 밖 풍경 변화에 따른 멀미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에게는 지자체별로 멀미약이 무상 배포된다.
도시정비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남향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매일 아침 창밖으로 새로운 이웃과 인사하는 뉴타운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