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모바일 메신저 내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장시간 답장을 하지 않는 이른바 '읽씹'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수신확인 후 미답변 특별세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통 단절로 발생하는 국민적 심리 손실과 사회적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민생 행정 대책이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 행위는 수신자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철학적 고뇌를 유발해 국가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새로운 과세 표준에 따르면 메시지 수신을 뜻하는 숫자 '1'이 사라진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답장을 전송하지 않을 경우 건당 1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ㅇㅇ', 'ㄴㄴ' 등 무성의한 초성 답변이나 성의 없는 이모티콘 단독 전송은 정상적인 답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50원의 '불성실 답변 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 행위는 수신자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철학적 고뇌를 유발해 국가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며 "징수된 세금은 전액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소 확충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2)는 "이제 거래처 부장님의 주말 연락을 읽고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무시할 수 있게 되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며 반겼으나, 일부 시민들은 "휴대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조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수면 시간이나 운전 중이었음을 증명할 경우 과세를 면제해 주는 '읽씹 소명제'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