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 앵무새들이 자신들의 음성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변형하여 사용해 온 인간들을 상대로 사상 최초의 저작권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앵무새권리연합회(이하 전앵연)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들이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안녕, 밥 줘, 사랑해 등의 단어에 대한 저작권 및 실연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앵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앵무새가 인간의 말을 따라 하는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철저한 고주파 해석과 성대 조율을 거친 고도의 예술적 재창조 행위라며,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 착취이자 무단 샘플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인간어 1회 발성당 해바라기씨 3알, 주어와 서술어가 갖춰진 복잡한 문장의 경우 프리미엄 호두 한 조각을 지급할 것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 유례없는 소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태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물법 전문 변호사는 동물이 인간의 언어를 재해석해 표현한 경우를 창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없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원고 측이 재판정에서 판사를 향해 바보라고 소리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 재판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5년째 모란앵무를 모시고 있다는 시민 이모 씨는 아침마다 새장에서 들리는 잠이나 자라는 외침에 매번 로열티를 내야 한다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전앵연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침묵 투쟁에 돌입하여 반려인들에게 오직 무소음의 깃털만 제공하겠다고 경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