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인들의 무분별한 사무실 졸음을 예방하고 휴식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직장 내 책상 밑 취침 면허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면허 없이 책상 밑에 누워 자거나 의자에 앉아 졸다 적발될 경우 소속 부서 전체에 '강제 눈치 주기' 등의 행정 지도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취침 면허 시험은 필기와 실기 평가로 나뉜다. 특히 실기 시험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규격의 표준 사무용 책상 밑에서 진행되며, 좁은 공간 내 신체 폴더식 접기 자세 유지력, 코골이 소음 20데시벨 이하 유지, 기상 시 얼굴에 서류 결재 도장 자국 안 남기기 등 총 5개 항목을 엄격히 평가한다.

면허는 숙련도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발급된다. 최고 등급인 1급 면허 소지자는 법적으로 상사의 결재 잔소리로부터 완벽한 면책 특권을 부여받으며, 취침 중인 책상 위에 '국가 공인 취침 중'이라는 공식 황금 팻말을 세워둘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는 '평소 잠꼬대가 심해 실기 탈락이 우려된다'며 울상을 지은 반면, 한국사무실수면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음지에서 눈치 보며 자던 책상 밑 취침이 마침내 공인 제도로 양성화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