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혼잣말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혼잣말이 외부 전문 심리상담을 대체하여 스스로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급자족형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길을 걷다 혼자 중얼거리거나, 모니터를 보며 탄식하거나, 침대에 누워 '오늘 진짜 고생했다'라고 자평하는 행위 모두가 과세 기준에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자 대화하며 안정을 얻는 행위는 시중의 유료 심리 서비스와 효용이 동일하다며, 그간 무상으로 정서적 재화를 누려온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금 징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장치가 하루 동안 기록한 데시벨과 단어 수를 기준 삼아 매달 고지서 형태로 청구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지르는 비명이나 '아이고', '에휴' 같은 단순 반사적 신음은 자아 정찰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시민들은 외로움에도 세금을 매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경제학 전문가인 무명 교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혼잣말 뒤에 즉시 '오케이 땡큐'를 덧붙여 영어 회화 연습인 것처럼 위장하는 편법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