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및 주거 밀집 지역 내에서 빛의 이동 속도를 기존 초속 30만 킬로미터에서 시속 30킬로미터로 대폭 제한하는 '빛 속도 제한법'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주광선관리본부는 무분별하게 날아다니는 광자들이 골목길에서 먼지와 충돌해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고 골목 정체를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빛이 지나치게 빨리 달리면 그림자가 제때 따라붙지 못해 그림자 지연 현상이라는 시공간 오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 지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태양광과 인공 조명은 대기권 진입 시점부터 스스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속도 조절 능력이 없는 구형 광자들은 신형 단속 카메라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될 예정이며, 위반 시 해당 광선이 발생한 광원에 대규모 광세가 부과된다.
가상 광물리학 연구소의 나어둡 박사는 "빛이 지나치게 빨리 달리면 그림자가 제때 따라붙지 못해 그림자 지연 현상이라는 시공간 오류가 발생한다"며 "빛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낮추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눈부심이 줄어들고 그림자도 안정적으로 바닥에 밀착해 보행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지지했다.
한편 빛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짐에 따라 아침 해가 떠서 방 안까지 들어오는 데 최대 12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햇빛이 필요한 주민들은 전날 밤에 미리 햇빛을 예약 구매하여 다음 날 아침 원하는 시간에 배송받는 '햇빛 새벽 배송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