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조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파트 요일제 회전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국내의 모든 고층 아파트 건물은 매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시계 방향으로 정확히 90도씩 회전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북향 혹은 동향 가구라는 이유로 겨울철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입주민들의 주거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아파트 콘크리트 기초 하부에 대형 특수 회전판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해당 공사 비용은 입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으거나 단지 내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 김모 씨는 월요일에는 따스한 남향, 화요일에는 노을이 아름다운 서향이 되어 매일 새로운 콘도에 놀러 온 기분이라며 극찬했다. 다만 오전 6시 회전 작동 시 식탁 위의 국물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화분이 간혹 쓰러지는 사소한 생활 속 원심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평등을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와 건설 업계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기술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회전건축협회 관계자는 배관과 전선이 회전 시 꼬이지 않도록 무한 회전 전용 스프링 파이프를 보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회전 속도를 입주민 투표로 결정해 놀이기구 수준의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주거 단지 옵션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