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 보행자 통행량 분산과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반경 500m 이내 단거리 구간에서의 ‘보행 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전신 구르기’ 이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습 정체 구역인 환승 통로와 도심 보도에서 보행자 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직진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전환해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적 교통 대책이다.

인간이 직립 보행에서 탈피해 전신을 굴릴 경우,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직장인들의 아침 잠을 깨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구르기 권역’ 내에서는 반드시 앞구르기, 옆구르기, 혹은 공중제비 등의 방식으로만 이동해야 하며, 단순 도보 이동 시에는 교통흐름 저해죄가 적용되어 계도 대상이 된다. 정부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주요 도심 인도에 충격 흡수용 친환경 우레탄 매트를 설치하고, 시속 10km 이상의 ‘추월용 고속 앞구르기 차선’과 노약자를 위한 ‘저속 옆구르기 차선’을 백색 실선으로 구분해 전면 도색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현대인의 고질적인 출근길 피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회전역학연구소의 심신대 소장은 “인간이 직립 보행에서 탈피해 전신을 굴릴 경우,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직장인들의 아침 잠을 깨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출근과 동시에 전신 유산소 운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 직장인 이지형 씨(34)는 “처음에는 양복이 구겨지고 안경이 날아가 당황스러웠지만, 적응하고 나니 출근길이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역동적이다”라며 “다만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구를 때를 대비해 방수 가공된 ‘구르기 전용 오피스룩’이 시급히 보급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