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출근 시간대 인도에서의 보행 속도가 시속 4km 이하로 일괄 제한된다. 국토도보부와 경찰청은 24일 합동 발표를 통해, 아침 출근길 도보 정체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급한 걸음'을 규제하기 위해 '보행 속도 제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인도에서는 보행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도보 속도 측정기가 가동된다. 기준 속도인 시속 4km를 초과해 걷다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적발부터는 500원의 조기 출근 억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회사에 빨리 가기 위해 축지법에 가까운 속도로 걸으면서 보행 정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걸으면 오히려 병목 현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출근길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김바쁨 씨는 지각 위기 때 뛰지 못하고 경보 선수처럼 엉덩이만 흔들며 시속 3.9km를 맞추느라 허벅지에 심한 근육통이 왔다며 토로한 반면, 익명의 교통 전문가는 도보 속도가 하향 평준화되면 지각 사유가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합의되어 직장인들의 조급증이 치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