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휴식청은 국민들의 휴식 질 향상과 무분별한 가짜 휴식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국가 멍때리기 표준 인증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행해지던 사적인 멍때리기 행위를 뇌파 분석을 통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등급화하여 공인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다.
평가는 신청자의 머리에 특수 미세 전극을 부착한 뒤 30분간 무념무상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도중 입술을 미세하게 움츠려 내일의 날씨를 걱정하거나, 안구가 급격히 회전하며 가상자산 시세를 떠올리는 등의 '음성적 딴생각'을 할 경우, 인공지능 감지기가 이를 알아채고 감점 및 경고 조치를 내린다.
시민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평소 잦은 넋 놓기로 핀잔을 듣던 직장인 김아무개(39) 씨는 '앞으로 아내에게 국가 공인 4등급 멍때리기 자격증을 당당히 제시하고 공식 휴식을 취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두뇌 회전 속도가 빨라 생각이 멈추지 않는 과다활동형 직장인들은 '생각을 멈추는 행위에 등급을 매겨 낙인을 찍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국가휴식청 관계자는 '인증받지 않은 구역에서 불법으로 초점 없는 눈빛을 유지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 강제 조치로써 12시간 동안 고난도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강제 각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완벽한 뇌의 진공 상태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휴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