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한 유명 한식당에서 공기밥 단 한 그릇만을 주문한 뒤 무한 리필 반찬을 이용해 12년째 식사를 해결하며 식당 내부에서 3대째 거주해 온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최초로 공기밥을 주문한 이래, 식당 구석 테이블 아래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방식으로 식탁을 점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일가족은 어묵볶음, 콩나물무침, 배추김치 등 리필이 가능한 밑반찬만을 집중적으로 요청하며 연명해 왔다. 이들의 대담한 은둔 생활은 최근 이 집안의 첫째 아들이 식당 주방에 아기용 식탁 의자를 추가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식당 주인 김모 씨는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항상 앉아 있는 손님들이라 그저 단골인 줄로만 알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한 리필의 시간적 한계나 횟수 제한을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를 단순 무단침입이나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일가족의 가장인 박모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메뉴판에 분명히 무한이라고 적혀 있어 법을 준수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테이블당 최대 체류 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반찬 리필 횟수가 500회를 초과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리필법 개정안을 긴급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