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무분별한 한숨으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을 막기 위해 '탄식세(한숨세)'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직장인들의 출근길 및 월요일 오전에 집중되는 한숨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지정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깊은 한숨 한 번은 평소 호흡 대비 최대 2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도심 열섬 현상을 가중시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깊은 한숨 한 번은 평소 호흡 대비 최대 2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도심 열섬 현상을 가중시킨다"며 "지하철과 버스 내에 고성능 한숨 감지 센서를 설치해 한숨 1회당 50원씩 자동 정산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의 한 직장인은 "월요일 아침 지하철을 타자마자 세 번 연속 한숨을 쉬었다가 하루 용돈을 날릴 위기"라며 반발한 반면, 일부 전문가는 "한숨 대신 미소를 지을 경우 20원의 탄소배출 적립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병행되면 국민 정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땅이 꺼져라 쉬는 한숨'이나 '어깨를 떨구며 쉬는 한숨'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세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숨 고르기 조절이 시급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