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식당에서 판매되는 '공기밥'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식기 내 실제 공기(기체) 함량을 최소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공기밥 표준 규격 고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름은 공기밥이면서 실제로는 쌀밥을 90% 이상 꾹꾹 눌러 담아 판매해 온 해묵은 허위 광고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새 표준안에 따르면 식당 업주들은 밥을 공기에 담을 때 특허 기술인 '공기 반 쌀 반 공법'을 사용해 쌀알 사이에 충분한 대기압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당가에 이산화탄소 대신 신선한 질소를 주입해 쌀알을 미세하게 부풀리는 '질소 충전 밥솥' 보급형 모델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외식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밥공기수호연합회 김도시락 회장은 '공기 비율이 50%가 되면 손님들은 숟가락질 세 번 만에 빈 그릇을 마주하게 된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배를 채우고 싶다면 공기밥이 아닌 쌀밥을 따로 주문하는 것이 명칭 정의에 부합한다'며 내년 중 100% 쌀알로만 구성된 '밀도밥' 면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맞받았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박그릇 씨(34)는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밥을 먹고 나면 허공을 씹는 기분이 들어 식후 디저트로 바람 물질을 먹어야 할 판'이라며 헛웃음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