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위생부는 국민들의 구강 구조 보호와 고기구이 전문점 내 정숙한 식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일부터 '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쌈안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식당에서 쌈채소에 고기, 마늘, 쌈장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한입에 삼키지 못하고 흘리거나 턱에 무리를 주는 행위가 엄격히 단속된다.
정부가 고시한 '표준 쌈 규격'에 따르면, 쌈의 최대 지름은 5.2cm 이하로 제한되며, 쌈 내부에 들어가는 고기는 최대 두 점, 생마늘은 편마늘 기준 한 조각 이하로 제한된다. 단속반은 전국 고깃집에 불시 방문해 소형 자와 각도기를 활용, 시민들이 쌈을 입에 넣을 때 구강 개방 각도가 45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6)는 인터뷰에서 '그동안 상추 두 장에 삼겹살 석 점을 얹어 무리하게 입에 밀어 넣다가 사레가 들려 대화를 중단시키는 손님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며 정부의 규제 방침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직장인 최모 씨(31)는 '쌈을 입안 가득 채워 우물거리는 것이 한국인의 미덕인데, 정부가 쌈의 낭만마저 규격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정착될 경우 턱관절 장애 발생률이 연간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쌈을 찢어 먹거나 입안에서 흘려 외관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역시 1차 계도 대상'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쌈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휴대용 쌈 크기 측정기를 전국의 고깃집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