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이상 기후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한파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겨울 동안 소모한 찬 공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 시베리아 원산지로 반납해야만 가구당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기상청이 공동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가정에는 올겨울 총 500입방미터의 '표준 냉기'가 할당된다. 보일러를 세게 틀어 실내로 유입된 찬 공기를 인위적으로 데우거나, 환기를 통해 냉기를 실외로 무단 방출할 경우 '냉기 훼손 및 유출죄'가 적용되어 보증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겨울철 냉기를 쓰고 난 뒤 난방으로 무분별하게 파괴해 시베리아 현지의 한파 재고가 바닥나고 있었다'며 '지속 가능한 겨울을 위해 쓰고 남은 영하의 기온을 진공 포장해 고스란히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마포구 주민 김모 씨는 '집안에 들어온 찬 바람을 보존하려고 패딩을 입고 보일러를 끈 채 살고 있다'며 '어제 재채기를 크게 해서 거실 온도가 1도 올라갔는데 감점을 당할까 봐 밤새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냉기 보존용 특수 지퍼백을 전 가구에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