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무분별한 뇌 휴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휴식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공인 멍때리기 자격증(초점 1급~3급)'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나 사무실 등 공공장소에서 멍을 때리다 적발될 경우, 강제 두뇌 풀가동 조치와 함께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동안 퇴근길 지하철에서 무면허로 불안하게 멍을 때려왔는데, 이번 기회에 당당히 1급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뇌를 비우겠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입법 예고한 '국민 뇌세포 활성화 및 휴식 효율화 법안'에 따르면, 자격 검정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필기시험에서는 '주변 소음을 백색소음으로 자체 필터링하는 법', '안구 초점 분산 기술' 등을 평가하며, 실기시험은 소음이 차단된 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영혼을 이탈시킨 채 2시간 버티기'로 치러진다. 특히 실기 시험 중 고성능 뇌파 측정기(EEG)를 통해 미세한 잡념이 감지되거나 침을 흘릴 경우 감점 혹은 실격 처리된다.
자격증은 난이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기초적인 3급 취득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만 멍때리기가 허용되며, 2급은 직장 내 업무 시간 중 일일 최대 20분간 합법적 '허공 응시'가 가능하다. 최고 등급인 1급 합격자는 부장님의 잔소리나 상사의 훈계 중에도 영혼을 완전히 분리해 안구 초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한모 씨(32)는 "그동안 퇴근길 지하철에서 무면허로 불안하게 멍을 때려왔는데, 이번 기회에 당당히 1급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뇌를 비우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의심 대상자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즉석에서 어려운 사칙연산 문제를 풀게 해 강제 잠깨우기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