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 내에서 사육되는 반려묘(고양이)를 기존 ‘고체 동물’에서 ‘유동성 액체 물질’로 공식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소방청은 24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반려묘의 극단적인 체적 변화율과 틈새 침투력을 감안할 때 현행 고체 기준법으로는 안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겨울철 좁은 화분이나 컵 속으로 흘러 들어가 녹아내린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는 싱크대, 세면대, 세탁기 배수구 등에 ‘고양이 흘러내림 방지용 거름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매년 겨울철 좁은 화분이나 컵 속으로 흘러 들어가 녹아내린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액체류 분류를 통해 체계적인 유체역학적 방재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학계는 이번 결정을 과학적 상식이 행정에 반영된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한국유체역학연구소의 야옹우 박사는 “고양이는 박스에 들어가는 순간 상자 모양과 100% 일치하는 유체적 특성을 보인다”며 “특히 낮잠을 잘 때는 표면장력이 0에 수렴해 바닥에 넓게 퍼지므로 고체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반려인 연합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반려인 임모 씨는 “동물병원에 가려고 이동장에 넣을 때는 온몸을 꼿꼿이 세워 철근 같은 고체가 되는데, 왜 잘 때 모습만 보고 액체로 규정하느냐”며 “이러다 반려묘가 세면대에서 잘 때마다 상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