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가구의 '이불 속' 공간을 임시 특별자치구로 지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침대 점용세'를 전격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하루 14시간 이상 이불 속에 체류하는 시민은 자동으로 '이불 속 특별자치구' 주민으로 등록된다. 세금은 이불의 면적과 소재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밀착력을 가진 극세사 이불과 고가의 거위털 이불의 경우 각각 15%와 30%의 할증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각 가정에 스마트 온도 센서가 부착된 국세청 공인 이불 계량기를 보급하는 한편, 불시 검문을 담당할 '침구조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불 속에서의 비생산적인 스마트폰 무한 스크롤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이 시민들의 조속한 이불 밖 경제 활동 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이불 속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영토이자 영혼의 안식처'라며 '정부가 이불 속으로의 귤 박스 반입까지 규제하려 든다면 엄동설한 속 대대적인 조세 저항 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